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0조 (처분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 중 영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처분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이하 "처분계획서"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2. 처분대상자의 자격3. 처분의 시기, 방법 및 조건4. 처분가격의 결정방법5. 토지 등을 준공 전에 공급하고 그 토지 등을 공급받을 자로부터 공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선수금"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
②처분계획서에는 영 제11조의4제5항 관련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용지분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의한 시설, 학교 및 공공청사를 위한 용지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
③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조성토지 또는 시설의 처분에 관한 개략적 계획을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의 처분 전까지 별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서를 수립하여 법 제9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처분계획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처분계획서 승인을 받은 후 여건변경 등으로 인하여 처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