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15조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제16호및 영제5조제1항제5호ㆍ제8조제2항제12호에서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이하 "존치시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제5호에 해당하고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않아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물 등이 관계법령에 의해 인ㆍ허가 등을 받았을 것2. 당해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수용이 가능할 것3. 당해 건축물 등의 존치가 철거하는 것보다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리할 것4. 당해 건축물 등의 활용기간이 당해 사업준공 이후까지 장기간으로 예상될 것5. 제1호부터 제4호 이외의 경우로서 문화ㆍ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인정하여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
존치시설물은 이를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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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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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