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47조 (일부준공 등을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거나 외국인투자유치 지연 및 주변 간선시설의 미완료 등으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정상 시행이 곤란하고 입주예정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부준공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친 후 조성완료된 구역에 한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일부준공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승인된 실시계획에 일부준공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를 반영한 단계별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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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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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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