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5조 (장기임대산업용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사업시행자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산업ㆍ물류시설용지의 일부를 임대산업용지(이하 "장기임대산업용지"라 한다)로 운영하는 경우 장기임대산업용지는 최장 50년간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임차기업이 입주하여 5년이 지난 후 당해 용지의 분양을 원하는 경우 분양할 수 있다.
장기임대산업용지의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100분의 1 수준으로 하되 해당 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공업지역 지가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으며, 임대 만료 후 분양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조성당시 분양가액에 임대기간 동안의 해당 시ㆍ군 공업지역 지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다.
장기임대산업용지를 임대할 때에는 외국인 투자기업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항에 의거 국내복귀기업 선정 확인서를 발부받은 해외유턴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투자규모, 입주희망 부지면적, 임대기간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발사업시행자는 최초 임대공고(계약해지 후 재공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임대공급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분양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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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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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