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19조 (손실보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 또는 사용과 보상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이주대책의 내용과 방법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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