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54조 (유치산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5조의2 제4항 제6호 마목에 따른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5조의2 제2항 제1호(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준이나 이에 대한 판단이 불명확한 경우)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승인된 유치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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