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49조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8조제1호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기업의 본사 또는 지사의 주소가 경제자유구역안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8조제1호에 의한 특별공급에 있어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는 내국인으로 본다.
외국인투자기업종사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규모, 종업원수 등 자격요건, 입주자 선정의 우선순위, 전출ㆍ퇴직 등 입주자 자격상실에 따른 대책 등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경제자유구역청이 설치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당해 경제자유구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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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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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