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49조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8조제1호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기업의 본사 또는 지사의 주소가 경제자유구역안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8조제1호에 의한 특별공급에 있어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는 내국인으로 본다.
③외국인투자기업종사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규모, 종업원수 등 자격요건, 입주자 선정의 우선순위, 전출ㆍ퇴직 등 입주자 자격상실에 따른 대책 등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경제자유구역청이 설치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당해 경제자유구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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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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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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