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46조 (시설의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인계인수할 경우 인계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준공 이전에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관리청은 사업준공 30일 이전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합동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업시행자가 입주민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보수계획 등 처리방안과 인계인수 시점을 당해 시설의 관리청과 사전협의한 경우에는 사업의 준공처리(또는 공용개시)를 할 수 있다.
공공시설의 합동검사에서 나타난 하자에 대한 보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하되 하자보수를 완료한 공공시설은 당해 관리청이 인수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인계인수한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유지보수는 당해 관리청이 하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최종 준공 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청과 개발사업시행자가 합동검사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을 공용개시하는 때에 당해 관리청은 그 시설의 관리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인계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이관하여 당해 시설의 관리청이 하자담보추급권(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의 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권을 말한다)을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지연으로 주민불편 등이 예상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간 인계인수 협의를 중재할 수 있다.
개발사업시행자는 가로등 등의 전기시설에 대한 수전신청 및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실 등에 대한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급신청은 해당 관리청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6항의 전기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는 인계인수 전까지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인계인수 후에는 당해 관리청에서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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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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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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