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4조 (연약지반 포함 토지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사업시행자는 연약지반이 포함된 토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토지 조성공사 착수 전에 토질조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 당해 토지의 특성에 맞게 토지 조성고까지 지반안정 처리를 하여야 한다.2. 허용잔류침하량 이내로 지반안정 처리 후 건축물의 건축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토지사용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를 공급받는 자가 조기에 토지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직접 지반안정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토지 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3. 연약지반현황과 지반안정처리 주요내용 및 토지사용시 유의사항 등을분양안내서에 명기하고, 연약지반 분포도면ㆍ토질ㆍ심도ㆍ처리공법ㆍ허용잔류침하량 등 자세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시행자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제3호에 따른 연약지반현황과 지반안정처리 내용 등을 시장ㆍ군수 등 관련 인ㆍ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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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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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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