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32조 (용지비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지비는 당해 개발사업지구의 실시계획 등에 따른 용지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된 직접비로서 용지매입비, 지장물 등 손실보상비, 영업ㆍ영농ㆍ축산ㆍ어업 등에 관한 권리 보상비, 취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재산세ㆍ지방교육세 등 용지제세, 보상관련 용역비ㆍ수수료,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당해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은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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