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6조 (경제자유구역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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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제자유구역(단위개발사업지구를 포함한다)의 위치에서 그 위치 설정 경계선은 도로, 하천 등으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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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제자유구역(단위개발사업지구를 포함한다)의 위치에서 그 위치 설정 경계선은 도로, 하천 등으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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