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14조 (도시경관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제16호및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도시경관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경관계획의 목표(테마)를 구체화할 수 있는 경관기본구상2. 역, 터미널, 주요 경관관리지역 등 경관중점관리지역의 선정3. 경관테마 및 경관관리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경관 기본구상도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