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51조 (경제자유구역자문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및 제도개선 등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경제자유구역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및 제도개선 등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경제자유구역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15.9.4>
②자문회의의 구성은 국토개발ㆍ도시계획ㆍ환경ㆍ교통ㆍ물류ㆍ투자유치ㆍ에너지ㆍ디자인ㆍ정책ㆍ법률ㆍ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자문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자문회의에 참석(서면검토를 포함한다)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수립ㆍ변경 및 제도개선 등 필요시 자문회의의 자문을 들을 수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ㆍ변경과 관련한 자문회의는 시ㆍ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최한다. <개정 ‘15.9.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