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10조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제7호의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은 당해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정주여건에 적합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포함)에 대하여는 필지 또는 블록별로 공급세대수, 용적률을 정하여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5.9.4>
③공동주택건설용지의 일부는「임대주택법」제2조제2호가목의 건설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해 공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 의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경우 실시계획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단독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는 필지단위로 분할하여 공급하거나 일부를 블록단위로 공급할 수 있다.
⑤단독주택건설용지를 필지단위로 계획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부터 제54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