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7조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적사항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다. 둘 이상의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가 그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가목ㆍ나목 외에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2. 법 제8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자의 구성, 총 출자금액, 각 출자자들의 출자금액 및 출자비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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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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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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