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7조 (조성원가의 산정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당해 사업지구에서 개발하는 조성원가 기준의 토지를 최초로 공급하고자 할 때 산정한다.
②개발사업시행자는 최초 조성원가를 산정한 후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 등이 변경되거나 수용재결에 의한 변동, 이주대책의 변동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조성원가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재산정할 수 있다.
③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때에는 확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조성원가를 실시계획 승인권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이 경우 당해 개발사업에 투입액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비용은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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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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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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