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44조 (골프장주택단지 조성계획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라「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골프장과 주택단지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경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골프장주택단지 조성계획서를 실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주택단지와 골프장을 독립적인 사업단위로 구분하여야 한다.1. 주택단지 및 골프장 사업주체2. 골프장주택단지 계획평면도 및 필지구획도3.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4. 골프장으로부터의 주거환경 피해 저감방안5. 기반시설 및 공용시설 설치 및 관리계획6. 건축규제에 관한 사항7. 법 제11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법률」제12조의 사업계획의 승인의제에 필요한 서류8. 법 제11조제1항제39호의 규정에 의한「주택법」 제16조의 사업계획의 승인의제에 필요한 서류
②제1항제4호의 저감방안에는 수림대, 수변공간 및 단차조성 등 완충지대 설치 또는 방호망의 설치를 포함한다.
③제1항제5호에는 설치ㆍ관리 주체 및 주택단지 사업주체와 골프장 사업주체간의 비용분담 기준, 지상권 설정 등을 포함한다.
④개발사업시행자는 골프장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국제적 수준의 쾌적한 주거환경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제한ㆍ형태ㆍ색채, 필지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ㆍ최저한도, 건축선 후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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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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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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