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17조 (첨부도면 및 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8조제2항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위한 첨부도면 및 서류는 다음에 따라 작성한다.1. 위치도는 축척 1/25,000 또는 1/50,000 이상의 도시관리계획총괄도 또는 지형도를 사용하여 개발구역 등을 표시한다.2. 실시계획의 계획평면도는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표시한다.3.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대지조성공사, 우ㆍ오수처리 등의 지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존치대상건축물 검토서, 별지 제1호서식의 존치대상건축물 조서 및 존치대상건축물 현황도를 작성한다.4. 토지, 건물, 권리 등의 매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여 작성한다.5. 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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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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