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9조 (주요 기반시설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제6호의 기반시설계획에서 기반시설은 그 종류, 규모 및 질적 수준 등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거주하는 내ㆍ외국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의 목표에 부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기반시설계획은 합목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당해 개발구역의 수요에 따라 양적ㆍ질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접지역의 수요를 고려한다.2. 장래에 예상되는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및 환경적합성을 확보한다.3. 개발의 목표,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 관련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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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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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