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16조 (매립지 공급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제자유구역 안에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되었거나 매립예정인 일단의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일괄 공급함에 따라 이미 수립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당해 토지를 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공급계약 이전에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