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3조 (조성토지 등의 처분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9조의7제2항 및 영 제11조의4제1항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그 비용을 주택건설용지ㆍ상업시설용지 등의 개발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다.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장기임대산업용지를 운영하는 경우 그 비용을 주택건설용지ㆍ상업시설용지 등의 개발이익으로 보전하거나 공급되는 산업시설용지 등의 조성원가에 반영하여 보전할 수 있다.
개발사업시행자가 영 제11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 도로ㆍ학교ㆍ공원ㆍ공용의 청사 등 일반에게 공급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에 의한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경우3. 개발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등의 시설물로서 존치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범위 안의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당해 개발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의 전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당해 개발사업지역내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5. 지형조건 및 다양한 시설용도 등을 고려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한 구역에 대하여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공모 또는 투자자 모집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6. 법면부지 등 토지이용도가 현저히 낮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와 입지조건 및 토지 등의 성격에 비추어 인접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개발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7.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8. 공공시행자가 대행개발사업자가 부담한 사업비 및 공사비 등을 조성토지로 현물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외국인투자유치 등을 위해 수의계약 등으로 처분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정용도로의 사용 의무 및 전매의 방지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환매특약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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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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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