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48조 (준공 후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의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시설용지를 매입하여야 할 기관이 매입하지 않거나 여건변동 등으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등 용도변경권자에게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용도변경권자는 6개월이내에 용도변경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용도변경권자는 용도변경에 따르는 기반시설 현황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변경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변경권자가 개발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직접 변경여부를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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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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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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