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2조 (조성토지 등의 처분 및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의7제1항에 의한 조성토지나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성되는 토지나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의하여 작성된 처분계획서에 따라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에 따라 당해 토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5.9.4>
준공된 지구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신설 ‘15.8.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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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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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