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설치기준 및 추천계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고려하여 추천한다. 다만 추천당시 계급별 자원의 분포, 업체의 정년,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추천자의 계급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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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상대비업무담당부서 설치기준 및 추천 계급
[별표 1] 비상대비업무담당부서 설치기준 및 추천 계급 1.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제11조) 구 분 | 설 치 기 준 | 추 천 국가중요시설 국가기반시설 | • 국가중요시설 중 ‘가’·‘나’급 시설 및 국가기반시설 | 대령급 국가중요시설 국가기반시설 | • 국가중요시설 중 ‘다’급 시설 | 중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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