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및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 공기업, 공공기관 및 중점관리 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선발 및 임용추천 대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적용대상자는 아래와 같다.1.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시ㆍ도교육청의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2. 공기업, 공공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3. 선발시험 및 임용추천 대상자
③중앙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및 「전문경력관 규정」을 적용하되,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규정을 따른다.
④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을 적용하되,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2조의3(법률)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2(대통령령)3.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 제22조의5(대통령령)4.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제21조의4(대통령령)5. 「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문경력관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2조의3(법률)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2(대통령령)3.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 제22조의5(대통령령)4.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제21조의4(대통령령)5. 「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근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3조 · 적용범위 및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응시자격제5조 · 근무기한제6조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 구성제7조 · 심의사항제8조 · 심의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