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무 및 보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 및 업체ㆍ단체 등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업체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비상대비업무를 총괄, 조정 및 확인한다.1. 비상대비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8.>2. 비상 및 재난대비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3. 직장민방위 및 예비군 업무의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직장방호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5. 비축물자 및 동원물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6. 안전관리 및 재난대비 업무 관련부서와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비상대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시받은 사항 <개정 2025. 9. 8.>
②정부투자기관 및 업체, 단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보임할 때는 전역계급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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