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30조 (동점자 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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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결과 동점자 발생시에는 다수 응시자, 법령시험 다득점자, 면접시험 다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결과 동점자 발생시에는 다수 응시자, 법령시험 다득점자, 면접시험 다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개정 202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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