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24조 (선발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직급별로 구분하여 시험을 실시하되, 동일 직급인 경우 통합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계급별ㆍ군별로 구분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의 원활한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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