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 (근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2조의3(법률)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2(대통령령)3.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 제22조의5(대통령령)4.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제21조의4(대통령령)5. 「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대통령령)6.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대통령령)7. 「국가전쟁지도지침」 제3장(대통령훈령 제400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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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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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