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22조 (임용추천 심의 및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추천에 관한 사항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에서 심의한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선발시험 성적과 기관 또는 업체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용추천한다.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행정안전부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에 따른 근무실적(2년6개월 이상), 업체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용추천한다.
심의회 심의의 세부기준은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결정한다.
임용추천 심의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대상자를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을 거쳐 임용예정 기관 또는 업체에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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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한 대상자를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임용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추천 대상자가 피 추천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심의회를 통해 다른 대상자를 추천하며, 포기한 자는 1회의 응시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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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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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