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22조 (임용추천 심의 및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용추천에 관한 사항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에서 심의한다.
②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선발시험 성적과 기관 또는 업체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용추천한다.
③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행정안전부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에 따른 근무실적(2년6개월 이상), 업체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용추천한다.
④심의회 심의의 세부기준은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결정한다.
⑤임용추천 심의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대상자를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을 거쳐 임용예정 기관 또는 업체에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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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한 대상자를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임용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추천 대상자가 피 추천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심의회를 통해 다른 대상자를 추천하며, 포기한 자는 1회의 응시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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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2조의3(법률)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2(대통령령)3.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 제22조의5(대통령령)4.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제21조의4(대통령령)5. 「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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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2조의3(법률)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2(대통령령)3.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 제22조의5(대통령령)4.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제21조의4(대통령령)5. 「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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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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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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