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5조 (근무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 및 업체ㆍ단체 등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는 임용기관의 기본정년(「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 및 인사규칙의 정년)으로 한다.
제1항의 기본정년 변경은 기관ㆍ업체의 취업 및 인사규칙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 경우 기관ㆍ업체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근거자료와 함께 제7조제2호의 정년변경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