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18의2조 (적합심사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적합심사위원회는 법 제12조의3에 따른 적합심사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적부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합심사위원회위원장은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적합심사위원회는 적합심사대상자에게 적합심사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적합심사일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적합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합심사대상자 또는 대리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④적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부여부를 의결한다.
⑤제4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합심사의결서로 하며, 적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 및 판단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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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2조의3(법률)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2(대통령령)3.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 제22조의5(대통령령)4.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제21조의4(대통령령)5. 「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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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2조의3(법률)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2(대통령령)3.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 제22조의5(대통령령)4.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제21조의4(대통령령)5. 「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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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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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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