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시험과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과목 1, 과목 2, 과목 3으로 한다.
②과목 1과 2는 선택형으로 하되, 시험내용은 다음과 같다.1. [과목 1]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관계법령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나. 「민방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다.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2. [과목 2] 헌법
③[과목 3]은 논술형으로 하되, 시험위원이 마련한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④[과목 3] 응시자의 점수는 제3항에 따라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를 합산하여 시험위원 수로 나눈 점수로 하되,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점수는 절사한 후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까지 산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2조의3(법률)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2(대통령령)3.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 제22조의5(대통령령)4.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제21조의4(대통령령)5. 「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문경력관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2조의3(법률)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2(대통령령)3.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 제22조의5(대통령령)4.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제21조의4(대통령령)5. 「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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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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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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