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21조 (임용추천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행정안전부 파견장교 선발시험 포함)에 합격한 사람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임용될 자격을 가지며, 심의회는 심의를 통해 해당하는 자를 임용예정 기관 또는 업체에 임용추천 할 수 있다. 다만 임용 후 3년 이상 근무가 불가한 자는 임용추천하지 아니한다.
행정안전부 파견장교 선발시험 합격자는 전역시 계급에 맞게 임용 추천하여야 한다. 전역시 계급에는 명예진급 심사결과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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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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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