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29조 (시험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에 관한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 등 그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법령시험의 과목별 시험위원과 논술시험ㆍ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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