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23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추천 대상자의 선발전형은 서류전형, 필기시험(과목 1, 과목 2, 과목 3),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선발시험의 일부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②선발전형 배점은 다음과 같다.<img id="156318633"></img><개정 2025. 9. 8.>
③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득점하지 못한 사람은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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