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39조 (확인ㆍ점검 및 시정조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시ㆍ도교육청 및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해 업무수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해 업무수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개정 2023. 9. 5.>
③제5조제2항에 따른 임기연장 대상자, 제2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재추천 대상자가 인사심의를 요청할 경우 그 심의 대상에 최근 3년 이내의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확인ㆍ점검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5.>
④제1항과 제2항의 확인ㆍ점검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적합심사를 요청하거나, 해당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보수교육제35조 · 인사관리제36조 · 업무추진계획 보고제37조 · 보안조치제38조 · 개인정보공개 동의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39조 · 확인ㆍ점검 및 시정조치 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