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39조 (확인ㆍ점검 및 시정조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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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시ㆍ도교육청 및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해 업무수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시ㆍ도교육청 및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해 업무수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해 업무수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개정 2023. 9. 5.>
③제5조제2항에 따른 임기연장 대상자, 제2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재추천 대상자가 인사심의를 요청할 경우 그 심의 대상에 최근 3년 이내의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확인ㆍ점검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5.>
④제1항과 제2항의 확인ㆍ점검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적합심사를 요청하거나, 해당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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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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