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8조 (심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은 해당 기관과 소관 업체ㆍ단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부서의 설치ㆍ폐지 또는 담당자 직급의 조정을 필요로 할 때는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는 관련 소명자료와 지도방문 등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심의하되, 필요시 관계관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