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8조 (심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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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은 해당 기관과 소관 업체ㆍ단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부서의 설치ㆍ폐지 또는 담당자 직급의 조정을 필요로 할 때는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심의를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은 해당 기관과 소관 업체ㆍ단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부서의 설치ㆍ폐지 또는 담당자 직급의 조정을 필요로 할 때는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는 관련 소명자료와 지도방문 등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심의하되, 필요시 관계관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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