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적합심사위원회 구성 및 자격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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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적합심사위원회(이하 "적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비상대비정책국장) 1인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1.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소속 과장급 4인 이내2. 삭 제3.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2인 이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적합심사위원회(이하 "적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비상대비정책국장) 1인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1.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소속 과장급 4인 이내2. 삭 제3.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2인 이내
②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2.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③위원장이 사고 또는 제17조에 따른 기피ㆍ회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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