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31조 (응시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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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한 소정의 응시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발시험의 응시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한 소정의 응시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 및 면제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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