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6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 비상대비정책국장이 지명하는 자, 비상대비자원과장, 비상대비기획과장으로 한다.
간사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비상대비자원과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 개최시기는 심의요건 발생시 개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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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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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