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중앙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제13조에 명시된 임무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1. 산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및 임용에 관한 사항가. 선발을 위한 공석판단 행정안전부에 통보나. 신규 보임자에 대한 교육 및 임용조치다. 업무 인수인계 확인 감독 및 지도2. 산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가. 지도방문을 통한 비상대비업무 수행실태 확인 감독나. 회의소집, 간담회, 기타활동을 통한 업무지도다. 산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인사관리 및 애로사항 해결라. 문제 예상업체 사전 파악 및 예방활동마. 임용거부, 직급하향 요구, 근무기강 등 문제발생 시 조치3. 비상대비업무담당자 관리에 관한 사항가. 임용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에 통보나. 공석 발생여부 수시 확인 및 적기보임 독려4.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직위 확대에 관한 사항가. 업종별 신규 등록업체 확인 및 신규 중점관리 지정을 통한 비상대비 업무 담당부서 설치 및 담당자 임용 확대나. 연 1회 추진계획 및 실적을 행정안전부에 통보
중앙 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비상대비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주요상황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1. 업무추진계획 보고가. 신규 보임 시 업무 추진계획 보고:3개월 이내나. 정기 업무보고 : 반기 1회(연초, 연말)다. 현안 업무보고:자원조사 계획, 정부연습 준비보고 및 강평,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신규 보임 추진계획 <개정 2025. 9. 8.>2. 주요행사참석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재난, 안전, 비상대비업무 관련 세미나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워크숍, 연찬회다. 그 밖에 주요 회의 및 행사3. 수시 업무보고 및 상황보고가. 산하 단체, 업체 및 기관의 변동사항(합병, 분사, 매각, 임무고지 해제 등)나. 산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관련사항(직위변경, 안전사고 및 임의 사퇴 등 신변 관련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