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중앙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제13조에 명시된 임무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1. 산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및 임용에 관한 사항가. 선발을 위한 공석판단 행정안전부에 통보나. 신규 보임자에 대한 교육 및 임용조치다. 업무 인수인계 확인 감독 및 지도2. 산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가. 지도방문을 통한 비상대비업무 수행실태 확인 감독나. 회의소집, 간담회, 기타활동을 통한 업무지도다. 산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인사관리 및 애로사항 해결라. 문제 예상업체 사전 파악 및 예방활동마. 임용거부, 직급하향 요구, 근무기강 등 문제발생 시 조치3. 비상대비업무담당자 관리에 관한 사항가. 임용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에 통보나. 공석 발생여부 수시 확인 및 적기보임 독려4.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직위 확대에 관한 사항가. 업종별 신규 등록업체 확인 및 신규 중점관리 지정을 통한 비상대비 업무 담당부서 설치 및 담당자 임용 확대나. 연 1회 추진계획 및 실적을 행정안전부에 통보
②중앙 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비상대비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주요상황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1. 업무추진계획 보고가. 신규 보임 시 업무 추진계획 보고:3개월 이내나. 정기 업무보고 : 반기 1회(연초, 연말)다. 현안 업무보고:자원조사 계획, 정부연습 준비보고 및 강평,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신규 보임 추진계획 <개정 2025. 9. 8.>2. 주요행사참석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재난, 안전, 비상대비업무 관련 세미나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워크숍, 연찬회다. 그 밖에 주요 회의 및 행사3. 수시 업무보고 및 상황보고가. 산하 단체, 업체 및 기관의 변동사항(합병, 분사, 매각, 임무고지 해제 등)나. 산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관련사항(직위변경, 안전사고 및 임의 사퇴 등 신변 관련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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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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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2조의3(법률)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2(대통령령)3.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 제22조의5(대통령령)4.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제21조의4(대통령령)5. 「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문경력관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2조의3(법률)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2(대통령령)3.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 제22조의5(대통령령)4.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제21조의4(대통령령)5. 「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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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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