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제척 및 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적합심사대상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합심사대상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8조의2 제4항에 불구하고 제3항의 기피여부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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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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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