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20조 (응시자 분류 및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석 현황은 심의회를 거쳐 판단한다.
응시자원은 육ㆍ해ㆍ공군별로 요청하되, 각 군별 균형된 공석 배분과 군별 특성을 고려한 공석할당을 위하여 별도의 지침을 제정 적용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인터넷으로 응시지원서를 접수한다. 다만, 국방부 및 각 군 본부는 군 경력 등에 대한 확인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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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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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