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지정 예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 규정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1. 전시임무 중요도가 현저히 낮고, 소규모기관(정원 100명 이하)2. 한시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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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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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