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36조 (업무추진계획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시ㆍ도교육청과 주요 공기업 및 업체에 신규보임된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비상대비계획, 정부연습 등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시ㆍ도교육청과 주요 공기업 및 업체에 신규보임된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비상대비계획, 정부연습 등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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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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