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12조의2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지정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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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의 장은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1. 임무가 중대하게 변경되어 심의회에서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임용보류결정이 3년 이상 지속되어 더 이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둘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의 장은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1. 임무가 중대하게 변경되어 심의회에서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임용보류결정이 3년 이상 지속되어 더 이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둘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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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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