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의14조 (조성원가의 산정 및 확정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성원가는 해당 산업단지에서 개발하는 토지를 최초로 공급하고자 할 때 산정한다.
②최초 조성원가를 산정한 후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 등이 변경되거나 수용재결에 따른 변동, 이주대책의 변동 등 사정변경으로 조성원가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재산정할 수 있다.
③사업이 준공된 때에는 확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조성원가를 실시계획승인권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투입이 필요하나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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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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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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