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의2조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입지법」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단지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해당 지역내 입지수요 및 주변 산단 분양현황,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한 후 시ㆍ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에 협의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②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른 시ㆍ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에 포함된 산업시설용지 면적과 개발중이거나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하 총면적이라 한다)이 연평균 수요면적 대비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총면적이 연평균 수요면적 대비 10배를 초과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연평균 수요면적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면적이 연평균 수요면적 대비 10배를 초과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지정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1.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 전체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2.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을 위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개발계획에 산업단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을 요청하는 경우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에 대하여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수요검증반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조정할 수 있다.1. 입주기업 수요 분석 등 입지 수요의 타당성2.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능력3. 주변 산업단지의 미분양율 또는 인근 산업단지 개발 현황 등 주변 산단에 미치는 영향4. 그 밖에 산단 지정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⑤제4항에 따라 조정한 시ㆍ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은 「산업입지법」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시ㆍ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ㆍ도는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⑦지정권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된 산업단지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는 다음 연도의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1회에 한하여 반영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업시행자 변경(「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경우 출자비율이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한다)2.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산업시설용지의 비율이 감소되는 경우3. 주요유치업종 변경(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용량 또는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함)4. 산업단지면적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 변경5. 지정권자가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경우
⑧지정권자가 이미 수립된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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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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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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