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47조 (위탁계약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대장은 지정된 수탁기관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 사업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서를 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의 기간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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